본문 바로가기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3년09월28일 · 54/80

54.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3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정답
5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해설

-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적립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