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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18/80

1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2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정답
5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해설

1.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협의회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 (재정비촉진구역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1/2 이상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4. 총괄사업관리자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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