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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25/80

25.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정답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력수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해설

제26조(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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