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35/80
35.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정답
3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4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2.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