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1.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引入: 안쪽)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소화전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보수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3. <삭제 2017.12.28.> 4. <삭제 2017.12.28.> 5. 소화전함의 내부폭은 18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전함이 원통형인 경우 단면 원은 가로 500 밀리미터, 세로 180 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개정 2023.6.23.> 6. <삭제 2017.12.28.> 7. 여닫이 방식의 문은 120 도 이상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의 문은 80 도 이상 개방되고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 14., 2023.6.23.> 8. 문은 두 번 이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14., 2023.6.23.> 9. 문의 잠금장치는 외부 충격에 의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0. 문의 면적은 0.5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8.><개정 2021. 1. 14.> 11. 미닫이 방식의 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개방 시 문에 의해 가려지는 내부 공간은 소방용품이 적재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4.> 12. 소화전함의 두께(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포함)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6.23.><개정 2024.5.10.>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350리터 이상이 유지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