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 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7조(납입금의 사용)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