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74/80

74.다음 조건의 공동주택에서 공급면적이 80•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시오. (단, 연간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함)(정답률:알수없음)

주택관리사보 2차 74번 문제 이미지
1
정답 : 30,000(원)정답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해설

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연간수선비(162,000,000)* 20 / 총공급면적(36,000)*12*계획기간(20년)]*80 = 30,000 임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