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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12/80

12.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정답
5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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