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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56/80

56.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정답률:알수없음)

주택관리사보 2차 56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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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 ----> 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 100세대 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 1) 10동 이상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30동 이상 7.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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