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13/80
1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정답률:알수없음)
1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정답
3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5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 없음. 3. 수직면을 넘어서는 않된다. 4.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에 2미터 미만으로 접하여도 됨. 5. 건축법 제47조 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