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22/80
22.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정답
해설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에서 4년 이상 산업기사 6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