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25/80
2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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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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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5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적립금액 등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