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4/80
4.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2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정답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해설
1. 주차장 ,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임. 3. 구분소유를 할수 없는 주택이다. 4. 300세대 미만의--- 5. " 건강친화형주택" 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