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74/80
74.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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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1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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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