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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32/80

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정답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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