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설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 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 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가스계량기(30 m3/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단열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