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80/80
80.다음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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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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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조(소화전함 등)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