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2/80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정답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해설
도정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구역 및 그 면적 3.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공도이용시설 설치 계획 5.건축물의 주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힉 8.세입자 주거대책 9.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힉 나.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등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계법 에 따른 주거지역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계법 재 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2. 그밖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