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31/80
3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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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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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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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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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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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