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72/80
72.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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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0(%), 20(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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