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2/80

2.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해설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3조 제3항에서는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개모집 이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의 추가 모집 내지 충원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2항).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