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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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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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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공동주택관리실무
주택관리사보 2차 · 2020년09월19일 · 26/80
26.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천재지변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4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정답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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