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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25/80

2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정답
5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설

1,2.법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임대료증액, 주택관리,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법 제56조 2항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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