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11/80
11.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운동시설정답
5
교정 및 군사시설
해설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29가지)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군 산업 등 시설군 공장,창고,운수,위험물저장처리,자원순환관련,묘지관련,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 종교,위락, 관광휴게시설 엉업시설군 판매,숙박,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교육및 복지시설 의료,교욱연구,노유자,수련시설,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제외)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시설군간 용도변경 : 위에서 아래는 신고, 위로는 허가 같은 시설군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