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18/80
18.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1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정답
4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해설
법 제 19조 2항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ㄴ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의 시도의 조례로 지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