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31/80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정답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1.법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2항 :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시행령제82조제3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4.법제72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