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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7/80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정답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설

* 법제69조(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 1.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에 공동주택 관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7.제 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90조 4항 :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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