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3년09월16일 · 15/80
15.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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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정답
3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시행령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