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3년09월16일 · 2/80
2.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정답
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설
도시형 생활주택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2025.1.21 법개정으로 소형주택-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방수제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