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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5년09월20일 · 10/80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정답
2
점검대상 구조·설비
3
취약의 정도
4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5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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