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5년09월20일 · 33/80
3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리비
2
임대료의 증감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정답
4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5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