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7년07월15일 · 29/60

29.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가?

1
3일
2
5일
3
7일정답
4
10일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22. 5. 25.>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