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7년07월15일 · 29/60
29.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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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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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00. 7. 24., 2022. 5. 25.>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