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8년02월03일 · 34/60
34.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은 때
2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때
4
도로주행 중 적재한 화물이 추락하여 사람이 부상한 사고정답
해설
적재한 화물이 추락해서 사람이 부상당한것은 조종사 잘못도 있겠지만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기에 면허취소까진 아니고 효력정지정도를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