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8년03월30일 · 35/60
35.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2022년 02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취소기간 연장조치
4
조종사면허 취득 절대불가
해설
건설기계 관리법령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5. 1. 6., 2015. 8. 11., 2018. 9. 18., 2022. 2. 3.> 18.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