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30/60
30.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신청은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0일 이내
2
20일 이내정답
3
10일 이내
4
7일 이내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 오류가 있네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변경신고 등)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