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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59/60

59.가스배관매설 상황조사결과 공사구역 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된 경우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도시가스사업자정답
3
사장
4
도지사

해설

1.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직접적인 배관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3. 사장: 공사 현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회사 직책입니다. 4. 도지사: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등 광역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만, 현장의 가스 배관 안전 협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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