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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9년07월12일 · 29/60

29.건설기계조종사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의 과태료처분의 기준은?

1
5만원
2
10만원
3
20만원
4
50만원정답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7.4.6>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의2. 삭제 <1999.12.28>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의2.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8의3.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의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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