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34/60
34.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5년 08월 1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걸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2항.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5. 1. 6., 2015. 8. 11.>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1의 3항 1의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첫 개정이 2011년 9월 16일 개정 되었고. 최종 개정은(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안) 2015년 8월 11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답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