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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5년04월04일 · 30/60

30.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1차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는? (단,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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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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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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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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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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