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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6년04월02일 · 1/60

1.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할 경우 조종사면허의 처분기준은?

1
면허효력정지 10일
2
면허효력정지 15일
3
면허효력정지 25일
4
면허효력정지 18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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