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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1년10월14일 · 32/60

32.소관청이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 하였을 때
2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하였을 때
3
신청에 의한 신규등록 하였을 때정답
4
소관청의 직권에 의거하여 지목변경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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