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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4년02월01일 · 41/60

41.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1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정답
4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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