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8년10월05일 · 38/60
38.다음 중 지적법상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정답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