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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일반(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15년01월25일 · 19/60

19.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4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필증 사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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