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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일반(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15년10월10일 · 5/60

5.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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