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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지적기사 · 2007년03월04일 · 4/100

4.지적도의 재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도상 0.5mm이상의 신축은 교정후 시행한다.
3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재측량을 한다.정답
4
지목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제15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재작성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도면재작성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면의 재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 2.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할 것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할 것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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