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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0년03월07일 · 82/100

82.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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