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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82/100

82.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1
구청장
2
특별시장정답
3
국토교통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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