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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84/100

84.지적소관청이 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1
시·도지사
2
중앙지적위원회
3
행정안전부장관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정답

해설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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