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97/100
9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정답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이내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